정관

  • 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장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문화 진흥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OOO OOO OOO OO1로 47, OOOO”내에 둔다.

    제4조(사업)

    1. 장학금 지원
    2. 학술·문화 활동 지원 및 교육 관련 사업
    3. 장학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 준비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공여 이익의 수혜자)

    1. 본 회가 제4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장학금 지원 및 기타 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의 학생과 주민 일반을 그 수혜 대상으로 한다.
    2. 본 회의 장학금 및 지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에게 제공한다.
    3. 본 회의 임원·회원 및 그 친족은 본 회의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수혜할 수 없다. 다만, 일반 회원 또는 주민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장학생 등으로 선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